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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광주 5개 자치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주민 불편 우려

나지수 | 2021/04/06 15:04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점심시간에만 민원실 방문이 가능한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되 지자체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통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치구와 협의해 이번달 말까지 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점심시간 휴무를 안내하고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사무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안내 전화 연결음을 깔고 홍보 배너·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휴무 시간대를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합의한 뒤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며 "휴무제 시행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라며 "광주의 경우 실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평균 5~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과 경기 양평, 2019년 담양과 무안, 지난 1월 전북 남원에 이어 지난달 경기 수원시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의 각 법원 민원실도 지난해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만 민원실 방문이 가능한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점심시간 휴무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4-06 08:30:05     최종수정일 : 2021-04-06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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